롱텀케어 발생 시 나에게 맞는 불입방법 [ASK 미국 보험 - 조앤 박 재정 전문가]
▶문=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62세 부부입니다. 롱텀케어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롱텀케어 발생 시 한달에 5000달러의 혜택을 받으려면 얼마를 적립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불입하는 보험료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. ▶답= 우선 롱텀케어 발생 시 받고 싶은 혜택이 일인당 5000달러라면 불입방법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. 물론 여러가지 불입방법이 있지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불입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일시불로 불입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는 155810달러입니다. 두 번째는 10년에 걸쳐 나누어 불입하는 것인데 일 년 보험료는 18548달러입니다. 물론 매달 나누어서 불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세 번째는 일부분은 일시불로 불입하고 일부분은 10년에 걸쳐 나누어 불입하는 방법인데 일시불로 110691달러를 불입하고 10년에 걸쳐 매년 6697달러를 불입하면 됩니다. 네 번째는 계속해서 불입하는 방법인데 보험료는 일 년에 9135달러입니다. 불입 방법은 다르지만 롱텀케어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똑같이 일인당 한달에 5000달러입니다. 물론 부부가 동시에 롱텀케어가 생기더라도 각각 한달에 최대 50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기간도 정해진 기간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롱텀케어에 있는 동안은 기간에 제한없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보혐료 일부분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022년에 롱텀케어에 가입했다고 가정한다면 첫 번째 일시불로 불입하는 경우는 첫 해만 9040달러를 자영업자들의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는 항목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와 세 번째인 경우는 일 년에 6697달러씩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와 합산해서 매년 수입공제 받을 수 있고 네 번째인 경우는 일년에 3496달러씩 수입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물론 자영업자가 아니신 분들도 항목별 공제를 하시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항목에서 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항목별 공제에서 의료비 공제는 조정 총 소득(AGI)의 7.5%보다 더 많은 부분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여부는 달라집니다.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걸쳐 본인의 경제 사정에 맞는 불입방법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. ▶문의: (213)718-8109 조앤 박 / 재정전문가미국 불입방법 여러가지 불입방법 재정 전문가 3496달러씩 수입공제